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평균 사육 두수는 가금사육 사업의 경우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 제2항 규정의 평균 사육 두수는 가금사육 사업의 경우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금사육사업에서 양계장에 의한 양계업과 종계장에 설치된 부호장에 의한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9 제2항에 규정된 평균사육두수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 설] 양계업에 의한 두수와 부화장에 의한 부화업의 두수를 합산한다. [을 설] 양계업에 의한 두수에 한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