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회신]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입니다. 3. 또한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에서 (1) 1989.04.27 용지매매계약을체결 (2) 1990.04.27 대금을 완납하기로 약정하고 (3) 1990.05.03 연체료를 납부하고 (4) 1990.12.08 등기를 접수하였음 뒤 (1), (2), (3), (4) 중 취득의시기 나. 필요경비공제여부 (1) 취득금액을 공시지가로 계산시 공시지가금액의 7%로 여부 (2) 취득금액을 지방세과요금액의 7%로 여부 (1990.09.30일 현재의 등급과 취득시기의 등급이 동일하여 취득금액을 1990.01.01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취득금액을 정함) 다. 도매물가 상승 특별공제(2년이상보유자산)여부 (1) 취득금액을 공시가로 할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공제 여부 (2) 지방세과표준으로 취득금액을 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