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은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했을 경우,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만 감면이 될수있는지 (즉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감면이 되는지) 나. 세액감면 신청은 법상 협조의무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용된 사실이 확인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할수있는지 * 참 고 수용일자 1990.08.24 다.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 토지일 경우 동 양도소득세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