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양도하고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나 공시지가가 없어서 1992.01.21 공시지가 적용에 관하여 질의한바 국세청에서는 재산01254-320(1992.02.07)에 의하여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된 토지가격은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에 토지가격결정을 요청한바, 토지가격조사지침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한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하므로 묘지와 같이 과세대상이 아닌 필지는 구청에서 결정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것이 당연하다고합니다. 또한, 토지관할세무서에서는 인근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토지가없을뿐아니라 택지개발공사로 양도당시의 토지현황을 알수없어서 실무상 토지가격평가가 곤란하므로 연접한 필지의 전, 답의 토지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공시자가 없는 토지의 경우 세무서장이 지목, 이용상황 등 직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에서 일방적인 행정편의로 전혀다른 지목인 전, 답의 토지가격으로 세금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묘지로 사용된 특수한점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인근의 가장 저렴한 토지가격을 적용하거나 또는 연접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공인감정사가 토지소재지인 ○○시 ○○구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정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