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7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볍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다만 토지매수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로 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1989.03.02 소유하던 토지를 실수요자 165명에게 양도하고 동인들은 주택조합을 경성하여 1992.01.31 국민주택 규모인 아파트를 준공하여 1992.02.28에 실수요 토지 세액 환급을 신청 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의 토지 양도시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각 개인은 아파트의 건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설 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각 개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실수요 토지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