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년생으로 처와 두자녀를 둔 세대주입니다. 1986년 12월 처의 명의로 ○○도 ○○시 ○○동 ○○빌라 연립주택1911평)을 취득하여 1987년 4월까지 동소에 거주하면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중 ○○에 계시는 조부의 위독으로 1987년 세대전원이 ○○시 ○○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옛부터 조부께서 가업으로 하시던 붓제조업(사업자 등록 없음)을 이어받아 본인이 경영하던중 (1987년 조부사망) 1990년 본인의 조카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동년에 ○○에 소재하고 있는 ○○에 입사하게 되었읍니다. 위와같은 경우 1991년 5월에 상기부동산(○○도 ○○시 ○○동 ○○빌라 연립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중 근무지 이동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록 사업자 등록은 없는 사업이나 실지로 경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입장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당시 조부께서 문공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음을 참작하여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주소지 이동의 목적이 근무지이동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려면 근무지 이동 발령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는 근무지 이동 도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1987년 부터 1990년 ○○에 입사하기까지 기관의 경과에 의해 위의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