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년생으로 처와 두자녀를 둔 세대주입니다.
1986년 12월 처의 명의로 ○○도 ○○시 ○○동 ○○빌라 연립주택1911평)을 취득하여 1987년 4월까지 동소에 거주하면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중 ○○에 계시는 조부의 위독으로 1987년 세대전원이 ○○시 ○○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옛부터 조부께서 가업으로 하시던 붓제조업(사업자 등록 없음)을 이어받아 본인이 경영하던중 (1987년 조부사망) 1990년 본인의 조카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동년에 ○○에 소재하고 있는 ○○에 입사하게 되었읍니다. 위와같은 경우 1991년 5월에 상기부동산(○○도 ○○시 ○○동 ○○빌라 연립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중 근무지 이동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록 사업자 등록은 없는 사업이나 실지로 경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입장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당시 조부께서 문공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음을 참작하여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주소지 이동의 목적이 근무지이동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려면 근무지 이동 발령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는 근무지 이동 도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1987년 부터 1990년 ○○에 입사하기까지 기관의 경과에 의해 위의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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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