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에 대하여 대표자 홍길동 외 499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8, 1991.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재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8,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에 대하여 1991.01.01 대표자 홍길동외 499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상가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분양의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공동사업으로 보아 지분 비율에 의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주택조합을 거주차로보아 대표자에게 과세하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