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위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7.27일 ○○시 ○○동 ○○번지에 신축 중공 입주하여 1991.03.13까지 6년 7개월을 거주 (1991.03.13 매각)
나. 1989.10.28. 아파트 구입
※ 가의 집앞에 교회가 신축되어 이사가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교회로 인하여 매매를 1회 납에 하지 못하고 1가구 2주택 기간이 1회 5월이 경과된후 1991.03.13일 원주택을 매각함
다.
| 1984.08.27(원주택) | 1989.10.28 | 1991.03.13 |
| ├───────────────┼──────────────┤ |
| | 아파트구입 | (원주택) 매각 |
원주택 보유기간 6년 7월에서 1가구 2택기간 1년5월을 제외하고 원래 보유주택 기간이 5년 2월인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