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ㆍ읍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거주 하다가 근무지가 당초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내에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1987.10.27. ○○구 ○○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을 매수하여 본인(세대주)과 처2인외 한 세대가 주민등록을 전입 시킨후(자녀는 모두 결혼, 출가) 처는 1991.4월 현재까지 계속 3년이상 거주하고 본인은 1987.11.10 주민등록을 ○○도로 전출하였다가 1989.6월에 복귀하여 현재 거주중인 바
나. 본인의 ○○도 전출기간은 (1987.11.10-1989.06.02) 국가 공무원으로서 ○○도내 국가 단위 기관장으로 전근 기간중이었으며 기관장은 주민등록을 근무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기고 하숙 생활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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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