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사고판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주택 및 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에 본인이 1년미만 소유하던 주택의 건물60평, 대지 115평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나. 양도소득세를 일부(50%) 납부해야 한다. 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