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3. 귀문의 경우 “호두나무등”을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통칙 1-2-19-5 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농지를 양도한후 즉시 토지(지ㆍ적 공부상읜 전ㆍ답)를 구입하여 이곳에 구덩이를 파서 호두나무등 과수묘목을 심어 놓았을때 이 경우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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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