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에 ○○시 ○○동에 환지예정지상태의 대지 12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당시 시청에서 환지를 재고시(변경고시)를 원래의 권리면적 외에 110평방미터를 과도면적으로 추가하여 1989년 06월 총 230평방미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지확정 후의 대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단독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1990년 04월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본 건 대지의 증가된 과도면적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할 수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1990년 04월에 과도면적 110평방미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