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위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께서 1982년 3월 5일 취득한 토지를 1990년 10월 5일 상속 받아 1991년 3월 5일에 양도하였읍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고자 하는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산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x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중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5개월이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통칙 1-2-01-4의 규정에 의하여 기산점을 취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5개월이다. (을설) : 6개월이다. (이유)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5개월1일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의 일수는 1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이다. (병설) : 12개월이다 (이유) : 동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양도 자산보유기간의 월수로 보기때문에 12개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