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위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께서 1982년 3월 5일 취득한 토지를 1990년 10월 5일 상속 받아 1991년 3월 5일에 양도하였읍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고자 하는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산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x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중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5개월이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통칙 1-2-01-4의 규정에 의하여 기산점을 취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5개월이다.
(을설) : 6개월이다.
(이유)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5개월1일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의 일수는 1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이다.
(병설) : 12개월이다
(이유) : 동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양도 자산보유기간의 월수로 보기때문에 12개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