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문사례 1,2,3에 예시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아래와 같은 단독주택(점포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 소득세 과세 방법 -- 아래 -- | 년도 | 신축 | 양도 | 비고 | | 1985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 1986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 1987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 1988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 1989 | 1 | 1 | 점포, 주택(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적음) | ㆍ 상기 사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항(1989년 8월 1일 삭제)의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해당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의 1항 나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 의 5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여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에 의한 실지거래 거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4) 소득세법 시행령 36조 3호 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