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 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이며, 4. 귀문 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치 : ○○도 ○○시 ○○동 ○○번지 지목 : 주거지(대지) 대지 : (공유지분 2인소유75평 중) : 40.5평(본인소유) 건평 : 1층 연와조세○기와:약20평 (1979.10.18일 건축) 토지등급 : (1990.01.01이준) 174등급 표시지가 : m3당 37,100원(1989.12.20일 현재) 취득일자 : 1988.12.21일(등기월) ○ 본인대지 10.5평 중 약3평정도 10년 전부터 도시계획선 저촉 ○ 취득 후 취득 시 부채청산으로 신용금고 80만원 매출(담보로) ○ 취득 당시금액 : 2,700만원 가. 상기와 같은 건물내역에 1991년도 3년만에 매수하게 되면 양도세액은? 나. 위 물건을 매도하고 타. 시. 군으로 이사해도 양도세액이 부과되는지요? 다. 취득금액 : 2,700만원인데 현재 1억 받으며 세액은? 라. 매도 후 자진신고 기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