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회신] 1. 귀문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 (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자가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가옥 양도시 필히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에 대하여 가. 양도코져 할 물건이 대지:410.6㎡ / 건평 : 213.22㎡ (차고/지하층포함)이며, 1988년 6월 13일 매매원인으로 동년 6월 22일 등기가 되었으며, 소유주는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재외국민으로 등재되어 있은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럴경우에 양도세 납부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나. 1991년 새로운 공시지가의 적용시기가 언제이며, 양도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양도세 선납부 후등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런지 다. 토지거래허기 또는 신고시 그리고 실거래 계약서상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매수자가 법인일 경우는 다른지 라. 양도세와 토지초과이득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기타 참고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주민등록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