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로서 거주하지 않은주택(아파트)을 양도 하고자합니다.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1979년도에 영세업자에 의해 신축된 상가아파트로서 현재 많이 낡은 상태이며 아파트이외 다른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는 소규모(약15평)아파트이며, 소유한 기간은 6년이 경과되어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예정가는 35,000,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65,000,000원 입니다. 참고로 질의일 현재 본아파트에 대하여는 고시된 별도의 기준시가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중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취득시 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에 양도가액적용은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갑설)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하고 취득시가액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을설)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한 가액보다 낮드라도 원칙대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고 취득가액도 이를 기준으로하여 환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