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내에 두개의 주택을 각각 10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주택은 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 또는 멸실한 후 국내에 임대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나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 또는 멸실한 후 임대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