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서 21평 아파트에 1년간 살다가 생계 유지상 부득히 1990.10.27 세대주인 본인이 먼저 단독 ○○시로 전출한후 일반과세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셋방에서 자취를 하다가 ○○시 집이 팔리고 나서 비로소 전세대를 ○○도 ○○시로 이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질의자에게
가.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면제되는지
나. 세대주 생계 수단으로 전세대가 부득히 다시 도로 전출하였는데도 양도 소득 세가 과세 되는지
다. 해당 된다면 어떻게 부과 되는지
라. 해석여하에 의거 결정된다면 구제방법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