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내의 농공단지에서 석재를 원재료로 하여, 석제품을 제작 전량을 수출하고있는 개인사업자로써,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계획중인 바, 다음과같은 경우 토지의 취득일을 알고자 합니다.
다 음
(1) 농공단지 조성시기 : 1987년 2월
(2) 본인의 계약시기 : 1988년 8월
(3) 계약금 지급시기 : 1988년 8월
(4) 농공단지분할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5) 1차불입일 : 1992년 2월 15일 (1차불입예정일 : 1991년 2월)
(6) 2차불입일 : 1992년 3월 31일 (2차불입예정일 : 1992년 2월)
(7) 공장건물 신축 : 1988년 12월
(8) 공장건물 등기일 1989년 1월
(9) 공장 가동일 : 1989년 1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