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5.10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씨로부터 1978년 매수한 본인 소유 토지인데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본인 앞으로는 가등기 (원인 : 매매예약)를 마친 상태에서 (1978년)위 ○○○씨로부터 직접 본인의 명의수탁자인 ○○○씨등 8인에게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나. 위 경우 명의신탁자인 본인이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본인명의로하는 경우 명의 수탁자와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