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2, 1990.11.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2, 1990.11.26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의 대지 400평을 1978.08.29일자 매수하여 1989.12.22일에 매도할 시 분할 승인하는 조건하에 한 영수외9인에게(10필지)매도하였으며 또한 ○○시 ○○동의 대지 약 430평을 1984.04.02일자 매수하여 1989.03.13일에 매도시 분할승인하여 주는 특약하에 매도하여 매수인 6인에게(6필지) 같은일자에 분할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1)이러한 경우 본인은 기준 시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2)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