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63, 1993.01.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63, 1993.01.11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열거 하였는 바,
○ 환지라는 것이 종전토지가 전부 환지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감모가 되어 부족되는 부분(과도면적)과 남는 부분이 있는데 과도면적은 청산금이라 하여 구획정리 사업자에게 납부를 하며, 남는 부분은 반대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968년도에 밭을 4,000평(여러필지)을 소유하여 밭농사를 하던중, 1982년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시행공고하여 1988년 시행 완료하여 환지면적 950평(여러필지)을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중에서 밭 4,000평이 대지 950평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과도면적과 남는 면적이 있어 이를 상계처리하여 청산금(과도면적이 많으므로)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A)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일괄해서 최초의 취득일로 보는지
B) 환지처분토지 중 권리면적(당초의 토지 면적의 비율에 대한)과 환지면적(최종확정된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되어 과도면적(부족면적)이 발생했을때 권리면적은 당초의 취득일, 과도면적은 청산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기산해야 하는지
C) 만약 B)와같이 취득일을 당초 취득일과 과도면적 취득일로 구분 한다라고 할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도 각각 구분 하여야 하는지
○ 이상의 A), B), C) 세가지 내용의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