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명의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별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겨 세대주가 되었읍니다. 저가 부동산을 취득하고저 하오나 부모님의 부동산과 저가 취득한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나. 직장생활이 2년이되어 부동산을 4천만원 정도 취득하고져 하오나 자금출처 조사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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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