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직접경작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갑”이 1961년 11월 12일부터 경작해온 답400평을 1990년 5월 1일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갑”의 부인 및 자녀 5인이 공동 상속하여 “갑”의 부인이 계속 경작해 오던 중, 1990년 12어원 01일 양도한 경우“갑”의 부인 및, ○○에 거주하며 직장을 갖고 있는 자녀5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