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직접경작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갑”이 1961년 11월 12일부터 경작해온 답400평을 1990년 5월 1일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갑”의 부인 및 자녀 5인이 공동 상속하여 “갑”의 부인이 계속 경작해 오던 중, 1990년 12어원 01일 양도한 경우“갑”의 부인 및, ○○에 거주하며 직장을 갖고 있는 자녀5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