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출자받은 기계장치중 생산공정의 자동화등으로 현물출자한 기계를 출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추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다 음
갑설 :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양도소득세 감면분중 총자산에서 중도매각자산 비율 만큼은 추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