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 42조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할때 감면 요건중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1)에서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 건물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년중 수시로 기계장치의 구입, 매각등 교체와 폐기에 따른 매각등이 이루어 지고 있을때 이때의 구공장가액 계산 기준일은 언제로 하는지의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