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식이 아파트를 분양 받음에 있어서 아버지 소유권인 농지를 매매하여 중도금을 납입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의 매매가 침체되고 매매가 불가능하며 중도금의 3~4회까지도 사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어 어려운 납입금 부담을 갖어온 사실로서 더이상의 어려운 부담금을 어쩔수 없기에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한는 불가피한 사정이온데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에 따른 면세와 구제 방법이 가능한지요 나. 1항의 내용에서 구제 받지 못하고 세금이 부과될 경우 투기성으로 간주하는지요. 또한, 분양 가격이 69,000,000원 이고 중도금 4회분을 납입하고 나머지 4회분은 미납중에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어떠 어떠한 산출근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다. 1항의 내용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관계처에 호소하여야 하며 1항의 내용에서 구제를 받는 경우 어떠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