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등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5.18
요 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조합 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토지의 매수자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의 주택건립이나 제조업체의 자사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자사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원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건립할 목적으로 동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업체와 동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구성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1991년 12월 이전에 해당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