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부상으로는 상가 점포이나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계속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표시 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30%)을 적용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