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 및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2.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공사에서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해소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시 ○○구 ○○동, ○○동, ○○동 일원에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1.08.14부터 보상착수하였습니다. 나. 본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는 이공사 시정에 의하여 전액현금보상을 못하고 보상금액중 3천만원까지는 현금, 나머지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고 1991년도에 양도한 토지등 소유자들이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토지개발채권 상환기일까지 납부연기하여달라는 별첨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는 극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동 민원인들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을 감안, 토지개발채권상환기간까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현물(토지개발채권)로 납부가능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