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현거주지로 이사오기전 ○○시 ○○구 ○○동 『대지 : 88.95㎡, 건물 : 122.00㎡ (무허가 : 52.80㎡)』소재하던 부동산을 1985년 3월 27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로 부터 재개발사업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득함에 따라 조합원으로 존속하다가 시행중에 있는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1990년 10월 12일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1990년 4월 7일 강제철거시 5년이상 보유상태(1985년 3월 27일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로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며 1990년 4월 7일자의 건물철거는 강제법규인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한 강제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조합원자격(재개발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타인에게 1990년 10월 12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조합원자격의 양도를 위한상기의 토지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요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여부
상기 내용이 과세대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