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 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에 약 100여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동 대지를 국민주택을 건설할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동대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보다 본인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본인이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어 건축이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면 오히려 나대지로 양도하느니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인은 동대지상의 본인명의로 국민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후 여건에 따라 다음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축을 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일부진행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