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99, 1990.10.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면 1991.01.01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기타자산의 범위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비상장 법인인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본임 독자적인 신규 사업의 투자 재원마련을 위하여 동 주식을 처분 활용코자 하나
○ 동 업체의 업종 특성상 계절적으로 기말에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이 격감하는 반면에 토지들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부동산 가액이 자산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실정으로서
○ 동 주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5호
해석상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제5호
의 규정은 동호 가 및 나목에 전부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의 나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 법인의 경우라도 주동산 가액 등이 자산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동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