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 ○○군 ○○면 ○○리 ○○-○번지에 살고 있는 ○○○입니다. 1990년 01월에 ○○시 ○○구 ○○동 소재 ○○APT를 매입하였고 그해, 02월 18일 결혼을 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 진흥청 근무증 공채에 합격 ○○에 발령 받을 줄 알았으나 그해(1990) 07월 21일자로 ○○소재 ○○ ○○ 진흥원으로 발령 받아 얼마후 ○○으로 다시 이통(전근)될 가능성이 있을거라는 당시상황에서 이사를 자꾸 할구도 없는 처지여서 부득이 남편만 ○○로 퇴거를 하고 주말부부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 ○○동으로 파견근무(2년)을 하게 되어 부드이 전세늘 놓고 저도 ○○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동 문제로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1991년 11월 02일자로 매매를 하였는데, 세무서에 알아 본즉 각 세무서마다 다른 답변을 하여서 확실히 알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조6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