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매원인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매매원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원고) (피고) | | 이○○ -----> ○○공업 -----> 국방부 | | └──> 임의 경매 소유권이전 ─> 토지 수요 | ○ 첨부한 판결문(대법원 90다132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과 같이 말소 등기를 행하여야 하나 이미 소유권은 ○○공업이 소유권 이전을 하여 국방부로 다시 토지 수용을 하여 ○○공업이 토지 보상금을 1990년 03월 수령 하였습니다. ○ 손해 배상은 ○○공업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때 이○○(전 소유자)는 방위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