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잔금지급일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다만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자경농지를 대구에 있는 ○○주택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사람입니다. ○○시 ○○동 ○○번지 답 2,519㎡를 1989년 09월 19일 ○○주택회사에 289,000,000원에 계약하고 당일 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1989년 11월 10일 중도금 100,000,000원을 받고 당초 잔금 일자를 1989년 12월 30일로 하였으나 ○○주택 측에서 허가 감리를 빨리 받아야 하니 잔금 일자를 1989년 12월 13일로 당겨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잔금 일자인 12월 13일날 ○○주택 사장님께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여유가 있어면 2개월만 이자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9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150,000,000원 2개월의 선이자 7,500,000원과(2부5리) 차용증 대용으로 1990년 02월 28일자 약속어음(50,000,000원짜리) 3장을 받고 150,000,000원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100% 감면된다고 알고 양도하였으나 1990년 조감법의 개정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세는 50% 감면으로 바뀌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게 되었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이 1989년 12월 13일이 되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990년 02월 28일이 되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의 시기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에 의하면 양도의 시기를 어음의 결제일로 보므로 1990년 02월 28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본인은 비과세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당초 잔금 지급일이 1989년 12월 30일이었으나 ○○주택에서 계약서의 검인을 빨리 받기 위하여 쌍방합의하여 12월 13일로 당겨졌으며 어음을 받은 것은 당시 ○○주택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택의 편의를 보아주느라고 150,000,000원을 이자로 2개월간 빌려 주기로 하고 현금 9,000,000원과 150,000,000원에 대한 2개월 선이자 7,000,000원을 받고 차용증서 대용으로 1990년 02월 28일자 어음을 받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어음결제일을 잔금일로 보는지 여부, 이자 7,500,000원을 받은 것은 현금 159,000,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0,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 내지 약속어음을 받고 선이자로 7,500,000원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일상의 자본거래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1989년 12월 13일 ○○주택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현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써주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분명히 1989년 양도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 현 소득법에 의한다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단지 이자로 빌려준 돈의 증서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1990년 02월 28일이라하여 1990년 양도분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본인과 같은 경우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질의1] 본인과 같은 경우에 사실그대로 1989년 12월 13일을 양도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문서의 내용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사실입증이 필요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