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다만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자경농지를 대구에 있는 ○○주택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사람입니다. ○○시 ○○동 ○○번지 답 2,519㎡를 1989년 09월 19일 ○○주택회사에 289,000,000원에 계약하고 당일 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1989년 11월 10일 중도금 100,000,000원을 받고 당초 잔금 일자를 1989년 12월 30일로 하였으나 ○○주택 측에서 허가 감리를 빨리 받아야 하니 잔금 일자를 1989년 12월 13일로 당겨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잔금 일자인 12월 13일날 ○○주택 사장님께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여유가 있어면 2개월만 이자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9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150,000,000원 2개월의 선이자 7,500,000원과(2부5리) 차용증 대용으로 1990년 02월 28일자 약속어음(50,000,000원짜리) 3장을 받고 150,000,000원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100% 감면된다고 알고 양도하였으나 1990년 조감법의 개정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세는 50% 감면으로 바뀌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게 되었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이 1989년 12월 13일이 되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990년 02월 28일이 되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의 시기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에 의하면 양도의 시기를 어음의 결제일로 보므로 1990년 02월 28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본인은 비과세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당초 잔금 지급일이 1989년 12월 30일이었으나 ○○주택에서 계약서의 검인을 빨리 받기 위하여 쌍방합의하여 12월 13일로 당겨졌으며 어음을 받은 것은 당시 ○○주택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택의 편의를 보아주느라고 150,000,000원을 이자로 2개월간 빌려 주기로 하고 현금 9,000,000원과 150,000,000원에 대한 2개월 선이자 7,000,000원을 받고 차용증서 대용으로 1990년 02월 28일자 어음을 받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어음결제일을 잔금일로 보는지 여부, 이자 7,500,000원을 받은 것은 현금 159,000,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0,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 내지 약속어음을 받고 선이자로 7,500,000원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일상의 자본거래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1989년 12월 13일 ○○주택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현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써주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분명히 1989년 양도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 현 소득법에 의한다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단지 이자로 빌려준 돈의 증서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1990년 02월 28일이라하여 1990년 양도분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본인과 같은 경우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질의1]
본인과 같은 경우에 사실그대로 1989년 12월 13일을 양도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문서의 내용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사실입증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