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 건평15평 대지21평 가옥구조 세멘트 시유지땅에 무허가 건물을 (1984.12.04) 매수하여 (1984.12.05) 취득세를 납부하였읍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아파트34평형을 분양 받아서 현재 살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읍니다. 아파트 입주일은 1980.02.24 입주 되었읍니다. 지금 이 집을 팔면은 양도 소득세를 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