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중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 1990.1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야를 1963년도에 취득하여 1991년 03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공시지가가 실지양도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나와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취득가액은 지금 확인 할 수는 없고 양도가액 하나만 일방 실사 할수 있는지 일방 실사 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공시지가 : 68,850,000, 실지양도가액 : 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