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중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 1990.1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야를 1963년도에 취득하여 1991년 03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공시지가가 실지양도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나와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취득가액은 지금 확인 할 수는 없고 양도가액 하나만 일방 실사 할수 있는지 일방 실사 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공시지가 : 68,850,000, 실지양도가액 : 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