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52,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아파트 24평형을 1989년 2월 2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근무지가 변경되어 1990년 4월 12일 부터 1990년 8월 25일까지 ○○시에 거주하다가 1990년 8월 25일 이후부터 다시 저의 소유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겼읍니다. 이를 경우 저가 듣기로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3년을 살다가매매하면 양도 소득세는 면제된다고 들었읍니다. 저의 경우는 약4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겼으니 이공백기간 4개월을 뺀 기간3년을 지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90년 8월 25일부터 3년간을 다시 계산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