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에 공장용지 및 대지를 18년간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일부토지가 상기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현재 도로공사로부터 협의 매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협의 매수요청에 응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와 토지수용확정서를 받고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두 경우 각각 양도세 및 기타 세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