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50, 1990.06.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50, 1990.06.19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받고 토지대가로 청산금조로 금전을 지급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