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청의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01자로 분동 예정인 ○○구 ○○동 사무소 확보와 관련 대상 물건에 대하여 물건 소유자와 협의 취득 추진 중.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아닌 협의취득도 공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1p1호 및 동법 부칙 제19조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