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할 경우 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
[회신]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같은 법 제63조~제66조에 규정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애햐 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예정신고내용] 양도소득금액 : 3,000,000원 과세표준 : 3,000,000원 세율 : 60% 산출세액 : 1,800,000원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180,000원 자진납부세액 : 1,620,000원 방위세 자진납부세액 :162,000원 위와 같을 경우 확정 신고 시에 가. 소득공제 2,000,000원이었을 경우 예정 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얼마인지요? 나. 소득공제 2,800,000원이었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얼마이며 환급세액은 얼마인지요? 다. 양도소득금액이 3,0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확정 되었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얼마인지요? 라. 소득공제가 3,000,000원이었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와 환급세액을 얼마인지요? 마. 양도소득금액에 5,000,000원 이었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얼마이며 추가납부세액은 얼마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