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4월 21일자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증축을 하여 주민등록을 ○○시 ○○구 ○○동 ○○번지에서 본 주택으로 퇴거를 하였으나 가정형편상 전입을 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았다가 서울에서 살아갈 능력의 한계가 있어 현재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야생조수 꿩 사육 허가를 받아 경영하다보니 농장운영상 자금이 필요하여 금번 1991년 03월 25일자로 본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