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0.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49,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12.27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계속하여 주민등록도 현 거주지에 있습니다.
○ 이후 1988.08.10 부친으로부터 ○○도 ○○시 변두리에 있는 시골집을 증여받아 일가구 이주택이 되었으나 시골집으로 공가로 있어 파옥하고 새로 신축코저 멸실하여 가옥대장 및 등기소에 멸실신고를 1991.04.06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 시골멸실돤곳에 신축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1982년도에 구입한 현거주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겠는지 질의합니다(현재는 일가구이주택으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