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95, 1990.10.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에 (후에 처분했음)
○ 본인의 아버님의 사망으로 1978년 12월에 13평 아파트를 공동 상속하여 본인은 지분의 1/17을 상속받았고
○ 1985년 10월 현재 살고 있는 주택(남편명의)을 취득하였으며
○ 1991년 04월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이런 경우 1985년 10월 취득한 주택(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위 주택을(현재 살고 있는 주택) 1가구 1주택 요건에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거주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