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1, 1991.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91,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가 제주도에서 근무할 때 1986년도에 ○○공사로부터 토지매입계약을 하여 2년간 분할 납부 1988년 07월에 완불하여 토지(대지)가 저의 명의로 등기 이전 되었읍니다. 나. 그후 1988년 08월 18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여부를 기다리던중 1988년 08월 26일에 갑자기 전라남도로 전보인사발령을 받은후 1988년 09월 01일자로 건축시공허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1988년 12월 07일 집이 완료되어 입주와 동시 동일자로 전세대가 주민등록하고 다. 1989년 03월 06일에 건축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1989년 03월 15일에 세대전원이 전라남도로 퇴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라. 이러한 경우 현재근무지 전라남도 완도에서 집을 매입하여 정착하려고 해도 1세대 1주택 소유자이지만 제주도 집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관계로 제주도 집을 팔 경우 양도세 관계로 몹시 고심하고 있읍니다. 마. 고심중에 관련법규를 찾아보다가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 및 시행규칙 6조 5항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소재지와 인사 전보로 인한 공무원 본인 근무 소재지가 다를 경우 “동 관련 법규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바. 참고사항 : 대지 83.5평 주택 17.5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