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89.02.16, 재산01254-210, 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89.02.16,
※ 재산01254-210, 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직장을 두고(주민등록지 : 새대 전원 ○○) 직장 생활 하다가 90년 3월 ○○에서 미 분양된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분양받아 90년 10월 완성되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90년 10월 16일 자로 서울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파견기간 : 1990.10.16, 1991. 10.15)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90년 12월 8일자로 서울로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옮긴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물가 인상을 우려하여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