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29, 1990.11.1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29,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본인은 공장을 확보하고자 동료 제조업체 운영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입주하고자 합니다,
○ 매입하고자 하는 공장부지에 건축설계를 의뢰한바 100평 정도의 공장이 25개정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현재 모여있는 제조업체는 15개 업체로 10개 업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이제 부지 매입을 하여야할 시점이 되었으므로 본인외 14명에게 지분율로 소유권 이전을 받고 잔여분은 본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 향후 입주업체가 모집되면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을 하라 하는데 이럴 경우 본인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어 중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향후 모집된 입주업체에게는 본인이 매입한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할것임) 질의합니다.